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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정과원 농업회사 법인 인권경영
작성자 정과원 (ip:)
  • 작성일 2024-03-21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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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 및 임신 근로자 보호 기준

   

   

1(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정과원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고 한다)이 채용 예정 또는 채용한 연소자 및 임신 근로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연소자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남성 또는 여성을 말하며, “임신 근로자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직원을 말하며임원· 임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

   

3(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4(사용 금지

①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연소자 증명서

회사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회사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7(근로시간

① 18세 미만인 직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한다.

   

8(탄력적 근로시간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보상휴가제

① 회사는 부서별 근무형태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다.

② 직원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에 있어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한 후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④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⑤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⑥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0(생리휴가)

회사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11(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다만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⑤ 회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다만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육아휴직

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다만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14(해고의 제한)

①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부 칙

   

1조 (준용규정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거나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행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3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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