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과원 농업회사법인 윤리강령
㈜정과원 농업회사법인은 고객 및 품질 제일주의(第一主義)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가와 사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최우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한다.
이를 위하여 ㈜정과원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1장. 고 객
1-1. 고객은 회사존립의 원천이다. 모든 경영활동을 고객의 편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1-2.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3.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의 정보를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주 주
2-1. 회사 임직원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성실경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2-2.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제3장. 임직원
3-1. 임직원은 현행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 높은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들이나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3-2. 임직원은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 상호 협조와 화합을 통하여 능동적, 창조적으로 회사에 공헌한다.
3-3. 임직원은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3-4.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금전대차나 연대보증 행위를 하지 않고, 무례한 언동이나 성희롱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3-5. 임원은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여 기회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3-6.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회사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쓴다.
제4장. 협력회사
4-1. 협력회사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4-2.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협력회사들에게도 이 강령의 취지와 정신을 설명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제5장. 국가와 사회
5-1. 회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5-2.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5-3. 회사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과 판매, 폐자재의 재활용, 물자 절약과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자원보호에 노력한다.
5-4. 회사는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고예방에 힘쓴다.
제6장. 개인정보 보호 <2024.4.1.신설>
1-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시행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회사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2.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4. 회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